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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19 2014고정2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대지의 소유자로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경 위 대지에 연면적 14.06㎡의 컨테이너 화장실 및 연면적 35.20㎡의 경량철골구조 샤워실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대지의 소유자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경 위 대지의 기존 지상건물에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여 63.78㎡의 비가림 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고발

1.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미신고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미신고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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