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건축물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계획관리지역인 충남 홍성군 B에서 홍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이프조 동물사육시설 1동(140.24㎡), 파이프조 분뇨저장시설 1동(164㎡), 기타강구조 사료저장시설 1동(18㎡)을 각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가설건축물인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묘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토지에서 홍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인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473.44㎡)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고발장, 자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