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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78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 있는 ‘E’ 펜션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건축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경부터 2010.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F에 지하 1층 406.00㎡, 지상 1층 233.04㎡, 지상 2층 191.96㎡ 연면적 합계 831.00㎡의 철근콘크리트 및 유리철골조 연회장 1동을 건축하였다.

나. 무허가증축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가을경 경기 양평군 D에 위치한 지상 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의 지하 1층에 바닥면적 합계 257.30㎡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다. 미신고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가을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F 및 G 등 2필지에 40.49㎡의 흙벽돌목조 황토찜질방 1동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0. 가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4개동 합계 면적 269.20㎡의 주택, 창고, 정자 등을 건축하였다. 라.

미신고증축행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봄경 경기 양평군 H에 위치한 지상 1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의 지하 1층에 바닥면적 합계 65.32㎡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1. 경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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