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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1노14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창원시 H 토지(원심판결문의 ‘D’는 ‘H’의 오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멘트 블록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2001년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실질적인 통행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방해행위 이전에 창원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대체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행위이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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