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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심은 부분은 자신의 토지인 울산 울주군 D 토지 중 원심 판시 3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부분이 아니며,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2007년경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길로서 원래는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무 등을 심은 부분은 위 가처분결정에서 특정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심어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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