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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도로 중 가로 7.4m, 세로 2m 부분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도로를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인근에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국가 소유의 별도의 통행로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없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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