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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1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소유인 경남 의령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D 임야와 같은 리 E 임야의 각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소로를 넓히고, 경사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로의 사용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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