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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7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충북 괴산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소유권자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도로’의 형상을 띠고 있었고,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다는 것인 점, ② F, E(이장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통행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로로써 이용되었고, 새마을 사업으로 나온 시멘트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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