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을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순경 F에게 휘두르고,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로 경장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재차 주먹을 순경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6. 7. 2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전과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

그러나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