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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2:1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E에게 팔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표시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하여 저질러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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