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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364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C,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과 J은 위 부부의 아들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고, 피고인 E과 K는 피고인 D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인 A 가족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11. 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건강OK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7건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적정한 치료기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6.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병원에 등산하다

넘어져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입원한 다음 사실은 3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사소한 증상에 불과하여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실제로 같은 달 17., 18., 19., 20., 22., 23., 25., 26.경 무단외출이나 외박을 반복하는 등 통원 치료만으로도 증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 상태를 유지하고 같은 달 30.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15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2. 1.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30,33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0,00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96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30,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A(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증상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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