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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해,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때부터 2010. 1. 16. 경까지 18 일간 입원한 후 2010. 1. 18. 경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MG 손해 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 26. 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488,1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72,4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해,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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