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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0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5. 10.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2 ~3 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이 아프다’ 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무릎 관절 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 경까지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 복용 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1.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6. 1. 경 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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