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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4나77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5.부터 2011. 2. 22.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83,400,000원을 대여하였다.

- 2010. 3. 5. 3,000,000원 - 2010. 3. 6. 7,000,000원 - 2010. 3. 11. 3,000,000원 - 2010. 4. 7. 3,000,000원 - 2010. 4. 9. 2,500,000원 - 2010. 4. 30. 5,000,000원 - 2010. 6. 15. 7,000,000원 - 2010. 6. 28. 5,000,000원 - 2010. 7. 9. 7.000.000원 - 2010. 7. 14. 10,000,000원 - 2010. 10. 12. 13,600,000원 - 2010. 10. 13. 16,000,000원 - 2011. 2. 22. 1,3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8.부터 2011. 6. 20.까지 34,865,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 2010. 4. 8. 100,000원 - 2010. 4. 29. 500,000원 - 2010. 5. 5. 5,300,000원 - 2010. 5. 19. 100,000원 - 2010. 6. 10. 4,000,000원 - 2010. 6. 23. 2,000,000원 - 2010. 7. 23. 3,000,000원 - 2010. 8. 6. 2,000,000원 - 2010. 8. 16. 2,000,000원 - 2010. 8. 25. 2,000,000원 - 2010. 9. 15. 4,000,000원 - 2010. 10. 8. 2,300,000원 - 2010. 12. 16. 2,000,000원 - 2010. 12. 31. 1,000,000원 - 2011. 1. 17. 500,000원 - 2011. 2. 2. 1,500,000원 - 2011. 3. 7. 2,000,000원 - 2011. 4. 6. 100,000원 - 2011. 4. 22. 65,000원 - 2011. 6. 20. 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48,535,000원(83,400,000원-34,8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24%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변제기를 피고가 식당을 개업한 때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변제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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