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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17.자 67마91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97]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락허가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선고되지 아니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합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의 제1항중 제3항 기재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제3항을 파기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을 공고는 하였으나, 이를 선고한 흔적이 없으므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일방 항고이유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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