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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자 68마15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40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36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김길상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6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중 여수시 충무동 544대 475평은 1개의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잉경매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고 위 대지를 제외한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의 경매가격은 도합 1,574,750원으로서 이 매득금으로서는 채무와 집행비용에 충분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경매법원이 위 대지 475평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한 바, 이해관계인인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원래 불허가하였던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은 먼저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였을 뿐 경매법원이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서는 적법한 즉시항고를 한 바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절차에 위법이 있는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중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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