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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15.자 71마13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16]
AI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다만 그 부동산 중의 일부가 경락허가결정후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감축한다는 감액결정을 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항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취급하고 이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그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된 금액의 공탁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후 그 대금기일 이전에 소실 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그 경락대금 감액 결정을 한데 대한 항고는“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로는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경낙허가결정의 확정후 그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경낙대금의 감액결정을 한 데 대한 항고는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동덕모직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결정(명령)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이고 소유자인 재항고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고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경락대금지급기일을 1970.6.10.로 배당기일을 1970.6.13.로 각 지정고지 하였다가 이를 1970.6.9.자로 변경하여 다음 기일은 추후로 지정하였는 바, 위의 경락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 및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경매목적물 중의 일부가 소실되었다(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인 1969.12.19. 화재로 소실되다)」는 취지의 이유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자(경락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다가 이는 취하하였다) 경매법원은 그 주문표시와 같이 경락대금 중에서 위의 소실된 부분에 관한 경락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이고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위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위의 항고를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로 취급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된 금 20,975,535원을 공탁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소정기간내에 위의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장 명의로써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다만 그 부동산 중의 일부가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감축한다는 감액결정을 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복항고를 원심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취급하고 이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그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된 금액의 공탁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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