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65457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1) E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2006. 8. 18.경 친척들인 피고, F, G, H, I, J(이하 피고 등 6명을 합하여 ‘피고 외 5인’이라 한다

)과 안성시 K 임야 527,770평 외 37필지 토지를 250억 원에 매수하되, 본계약은 2006. 10. 16.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E은 2006. 9. 7.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은 2006. 12. 18. 피고 외 5인으로부터 안성시 K 임야 1,744,704㎡ 외 42필지 토지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가계약시 지급한 2억 원은 계약금 일부로 하며, 중도금은 25억 원으로 하되 2007. 1.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3) D이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5억 원 중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8. 4. 7. D에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5호증)을 보냈고, 그 무렵 해당 내용증명이 D에 도달하였다. 4) 안성시 K 임야 1,744,704㎡는 2009. 7. 9. 안성시 K 임야 1,309,453㎡, L 임야 728㎡, M 임야 303㎡, N 임야 4,935㎡, O 임야 194㎡, P 임야 3,978㎡, Q 임야 179㎡, R 임야 4,412㎡, S 임야 290㎡, T 임야 5,430㎡, U 임야 304㎡, V 임야 4,787㎡, W 임야 226㎡, X 임야 3,589㎡, Y 임야 336㎡, Z 임야 6,077㎡, C 임야 368,097㎡, AA 임야 6,895㎡, AB 임야 1,717㎡, AC 임야 22,774㎡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9. 3. 피고로부터 안성시 C 토지 368,097㎡ 중 피고의 지분 1,799,150분의 4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