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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6가합98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등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2. C 외 5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경우 당시까지 타인에게 매각되고 남은 부분을 지칭한다.

을 매매대금 45억 2,900만원(계약금 4억 5,29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3억 29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잔금 40억 7,61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C의 잔금지체 및 D의 각서 작성 C 등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1년 이상 지체하였다.

원고는 2013. 4.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면 C 등은 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원고에게 25억 5,000만원을 중도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여억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3. 4. 17. 이 사건 부동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안성시 G 임야 93,299㎡, K 임야 29,700㎡, L 임야 24,411㎡로 특정되었다.

에 관하여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2013. 4. 17. 원고에게 2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법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깊이 관여한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5억 2,900만원을 2013. 7.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잔금 15억 2,900만원 및 변제시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E, F과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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