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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가합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2006. 8. 18.경 자신의 친척들인 D, 피고, E, F, G, H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50억 원에 매수하되, 본계약은 2006. 10. 16.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등) 위 부동산에 골프장, 건축물, 기타 부대시설의 건설 또는 사업목적 변경에 의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의무를 다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250억 원으로 한다.

1. 계약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가계약시 지급한 2억 원은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

2. 중도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2007. 1.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잔금은 매수인의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기타 제반 업무추진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토지 등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매매대금의 정산 갑과 을은 매매대금의 지급 후라도 토지 면적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금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인도) ①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매매목적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5조(갑의 의무) ① 을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토지상에 인허가에 관한 토지의 측량 등 제반 업무(부동산 등기부의정리,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토지신탁 등)를 추진할 수 있으며, 갑은 자신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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