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2006. 8. 18.경 자신의 친척들인 D, 피고, E, F, G, H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50억 원에 매수하되, 본계약은 2006. 10. 16.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등) 위 부동산에 골프장, 건축물, 기타 부대시설의 건설 또는 사업목적 변경에 의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의무를 다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250억 원으로 한다.
1. 계약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가계약시 지급한 2억 원은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
2. 중도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2007. 1.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잔금은 매수인의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기타 제반 업무추진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매매토지 등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매매대금의 정산 갑과 을은 매매대금의 지급 후라도 토지 면적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금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인도) ①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매매목적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5조(갑의 의무) ① 을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토지상에 인허가에 관한 토지의 측량 등 제반 업무(부동산 등기부의정리,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토지신탁 등)를 추진할 수 있으며, 갑은 자신의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