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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2가합5398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법무법인 B, C, D, F, G, H,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고, 피고 C은 2001. 12. 17.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변호사이며, 피고 D는 2011. 8. 11.부터 2012. 8. 14.까지, 피고 F은 2000. 5. 20.부터 현재까지, 피고 G은 2006. 6. 5.부터 2011. 4. 1.까지, 피고 H은 2006. 12. 20.부터 2010. 11. 26.까지, 피고 I은 2010. 12.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J는 2011. 3. 7.부터 2011. 8. 11.까지 각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변호사들이다.

나. 피고 법무법인은 2008. 5.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O’로 변경하였다. 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M이 N에게 건축물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아파트 등 하자보수청구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송대리인인 피고 법무법인이 연대보증하여 소송수행 후 승소금(또는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M은 N에게 2008. 5. 15.부터 2009. 6. 24.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3,231,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다. 그 후 피고 법무법인은 2009. 9.경 소외 은행과 사이에, 소외 은행이 피고 법무법인에게 건축물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아파트 등 하자보수청구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소송수행 후 승소금(또는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피고 법무법인과 사이에 이자율 연 1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별지1 대출금액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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