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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나2198
선임료 반환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8. 8. 2.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8고단1630), 2018. 9. 19.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나. C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론을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선임료 선급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A(이하 ‘의뢰인’)와 법무법인(유한) B(이하 ‘법무법인’)은 2018. 10. . 위임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한다.

제1조(위임사건) 의뢰인이 이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는 사건(이하 ‘위임사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 의뢰인과의 관계 가족 사건명 상습상해 등 관할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D 제2조(의뢰인의 권한 수여 및 위임사무의 범위) ① 의뢰인은 위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게 별도로 부여한 위임장에 기재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에게 수여한다.

② 위임사건에 대한 위임사무의 범위는 법원 2심(항소심) 공판 단계에 한정된다.

③ 위임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 수행은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4조(보수) ① 의뢰인은 위임사무의 보수로, 각 담당전문가의 요율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을 법무법인의 청구 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보수는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한도로 한다.

② 법무법인은 매월 말 기준으로 그 달에 발생한 보수 및 비용을 담당변호사, 처리시간, 시간당 요율 등을 기재한 명세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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