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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산양 분유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B( 여, 24세 )에게 “ 분유 대금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산 양분 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분유 대금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 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기재가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순번 1번의 일시는 ‘2014. 3. 2.’, 순 번 16번의 일시는 ‘2015. 8. 13.’ 로 각 정정한다.

순번 8번의 일시는 ‘2014. 7. 29.’, 피해금액은 ‘310,000 원’, 거래 품목은 ‘ 컴퓨터, 모니터’ 로 각 정정한다.

순번 15 내지 17번 기재 피해 금 입금 계좌는 ‘B 우체국 (V)' 로 각 정정한다.

합계는 ‘2,964,000 원 ’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6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B,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첨부), 수사보고( 외근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내용 및 게시 글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첨부), 진정서 (T 의 진술서 포함)

1. 진정서, 송금 내역서,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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