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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8: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 고삼거리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89,71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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