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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20경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55.2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8,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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