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1:29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강서 구청 쪽에서 가양 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21,994원이 들도록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