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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구합105121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27.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I 전 중 390㎡, J 임야 중 18,183㎡, K 임야 중 2,903㎡, L 임야 중 236㎡(총 신청면적 21,712㎡,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위 신청지 중 I에 대하여) 및 산지전용허가(위 신청지 중 J, K, L 임야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금강유역환경청장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그 협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8. 다음과 같이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접수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통보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59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대상지 ① 안전방재 계획 상 우기 시 토사유실 우려 및 ② 대상지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③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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