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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174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산143-1 임야 4,5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골재 선별ㆍ파쇄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10.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해송 등 입목이 식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농경지(전, 답) 및 농가주택, 목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 등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조수류ㆍ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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