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626
건축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포함.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담양읍 소재지 입구에 위치한 대나무림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고 인접한 임야 하단부 주택 등에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산지전용허가 불협의, 이 사건 신청지를 절ㆍ성토 후 구조물을 설치하여 부지조성 및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변경관이 현저히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부적절”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신청지는 담양군의 주요 대나무 군락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식재된 대나무도 잡목 종류의 대나무로 특별한 관광자원이 아니어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마을과 전답이 존재하고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는 소방서, 주유소, 일반음식점, 모텔이 존재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점, 피고가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불허가사유로 들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