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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10045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를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B 리( 이하 ‘B 리’ 로 줄여서 칭한다) C 임야 21,917㎡ 중 13,535㎡, D 전 476㎡, E 전 1,160㎡, F 전 608㎡ 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12,479㎡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원고는 2019. 7. 경 위 신청을 C 임야 21,917㎡ 중 7,650㎡, D 전 476㎡, E 전 1,160㎡ 중 1,030㎡, F 전 608㎡(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그 중 4,293㎡에 태양광발전시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7조 제 3 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 지는 경사도 15 도를 초과하는 등 입지 부적격으로 부결됨. - 이 사건 신청 지는 생태 자연도 2 등급 지가 64.73%를 차지하고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자연 생태보전이 필요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 격되어 대지가 위치함 피고는 2021. 3. 16. 자 준비 서면을 통해 처분 사유 중 ‘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 격되어 대지가 위치함’ 부분을 철회하였다. .

이 사건 신청 지에는 수목이 우거져 이를 제거하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 화해 입지 부적격 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으로 ‘ 일시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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