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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7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 10.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힘들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외롭다 위로 좀 해 달라” 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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