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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식당에 남아 식사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뚝배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뚝배기에 담겨 있는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 버린 후 뚝배기를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E에게 다가와 “ 씨 발 눈깔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5회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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