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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정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과 공동하여, 2018. 5. 12. 22:3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호 시비가 되자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식당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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