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16. 11. 10. U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7. 1. 31.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의 상호는, 원고 A ‘K’, 원고 B ‘L’, 원고 C ‘M’, 원고 D ‘N’, 원고 E ‘O’, 원고 F ‘P’, 원고 G ‘Q’, 원고 H ‘R’, 원고 I ‘S’, 원고 J ‘T’이다). 나.
위 태양광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고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서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민원과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8. 1. 19. U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경북 영주시 W 임야 17,615㎡, X 도로 1,354㎡, Y 도로 6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부지면적 17,802㎡, 공작물 설치면적 5,626㎡, 모듈 갯수 2,900개인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4. 4. 원고들과 U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 2) 불허가 사유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