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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3』

1. 피고인은 2003. 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10.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02:5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9세) 가 그 곳에 있던 인형 뽑기 기계 안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00』

2. 피고인은 2017. 1. 11. 21:4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인 H에게 “ 보지 같은 것 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17 고단 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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