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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376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4,853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D의 처 G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는 2012. 3. 3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용역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22. 경비원을 구한다는 피고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같은 날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H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5. 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간,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안산시 지역 피고 회사 경비관리 수행단지, 임금을 월 1,347,81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3. 1. 25. 원고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되 임금을 월 1,430,2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사유(제7조)로, ‘① 무단결근 3일(휴무일 포함) 이상의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면직, ② 경비원 근무수칙 및 복무규정의 미준수, 근무불량의 사유로 도급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③ 음주, 도박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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