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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합73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80. 4. 2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펌프, 수중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2) 원고는 2015. 1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9.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우측에 ‘(군입대 지원중인자로 군입대 전까지 아르바이트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6. 6. 9. 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그 후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구직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

3) 참가인은 2017. 6. 13. 원고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를 참가인으로 기재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른 신고서를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1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8. 30. 원고에게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처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 18. 이후에는 이직 허락이 가능하고 C은 2017. 12. 25.이 복무 만료일로,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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