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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53728
구상금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D은 원고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각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약정일 보증원금 (최종 변경 금액) 채권기관 1 C 2010. 6. 30. 2,0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D 2010. 5. 20. 510,000,000원 (336,000,000원) 우리은행 3 D 2010. 6. 30. 1,139,850,000원 (849,000,000원) 중소기업은행 4 D 2011. 3. 30. 850,000,000원 신한은행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 D은 2010. 5. 20.부터 2011. 3. 30.까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채권기관으로부터 합계 54억 4,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 D은 2015. 6. 2. 당좌부도로 부실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게 되었다.

3) 원고는 2015. 6. 22.부터 2015. 7. 22.까지 위 각 은행에 합계 3,981,846,098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7,582,34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 B은 2015. 5. 4. 피고와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100414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제1조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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