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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가단87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구상금채권 순번 보증일 최종 보증금액 최종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09. 2. 16. 42,330,000원 2018. 2. 9. 국민은행 2 2014. 12. 1. 34,400,000원 2017. 11. 29. 중소기업은행 원고는 B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아래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는 2017. 6. 2. 이자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국민은행은 2017. 6. 30. 위 신용보증사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B는 2017. 7. 3.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중소기업은행은 2017. 7. 4. 위 신용보증사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2. 중소기업은행에게 34,921,593원을, 2017. 8. 24. 국민은행에게 43,118,91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B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78,040,5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 10%)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 B는 2017. 5. 22.경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4억 2,200만 원(매매예약금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341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별지2 기재 표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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