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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15545
구상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0. 3. 4. D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이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사실, D이 2011. 7. 9.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런데 A은 2010. 4. 22.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4. 28.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A이 2011. 4. 22.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1. 4. 22. 당시 아직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7.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 4. 22.로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1. 7. 9.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약 1년 2개월 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0. 4. 22.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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