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군산시 C 전 731㎡에 관하여 2017. 11. 27.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D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 금융기관 1 E 392,350,000 2017. 3. 30. 중소기업은행 2 F 738,000,000 2022. 5. 13. 중소기업진흥공단 3 G 400,000,000 2015. 11. 20. H은행 2) D의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D은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7.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8,594,2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피보증금융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중소기업은행 2017. 2. 23. 224,434,042 2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 2. 2. 139,459,973 3 H은행 2016. 4. 26. 404,700,251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는 2017. 8. 3. I과 사이에, I 소유인 군산시 C 전 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8. 8.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7. 11. 27.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7. 11. 29. 피고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1. 29. 접수 제423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