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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1446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B은소외D에게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0.3.2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12. 18.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7.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F에게 1억 4,41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으로 위 1억 4,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5.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구상금은 2016. 10. 4. 현재 348,634,433원(그 중 원금 1억 4,410만 원)이다. 라.

한편 D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4. 피고 B에게 2010.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6. 10. 14.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D의 형이고, 피고 C은 D의 작은아버지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원인무효이므로,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2. 16.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3. 23. 위 돈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3%, 변제기를 2020. 3. 24.로 정하여 그 담보로 위 가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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