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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점 앞 노상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불상 F에게 1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 중 일부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 2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I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1개는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공원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제 3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SKT 등 회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류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 마약류 월간 동향 2017년 10월 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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