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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증제2 내지 5호 중 감정소모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4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1. 12: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요양원 2층의 불상의 입원실에서 무상으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광명서 E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g을 스텐리스 재질의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6: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작은 비닐지퍼백 16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7.39g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2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약 1.02g과 일회용 비닐팩 3개로 소분한 대마 합계 3.42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8.41g과 위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20고단49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9. 6.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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