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291 동화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화사거리 방면에서 은봉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전면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후 음주량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후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