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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4 하교 위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하양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모닝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1057-7 대창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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