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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106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F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1. 7. 23. F으로부터 공주시 G 임야 25,505㎡ 중 중 6,612㎡(약 2,000평)를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2) 위 임야는 행정구역명칭 변경, 소재지번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기재와 같이 10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E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 사건 토지의 F 지분에 관하여 2012.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E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3. 7.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E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E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16. 피고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5. 4.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본등기'라 한다

). 라. 원고 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E 지분에 관하여 2014. 2. 27. 원고들의 대리인 H 앞으로 채권최고액 5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F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F은 2011. 1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F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3,000만 원에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E가 2012. 7. 30. 경료한 가등기는 F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였고, E 또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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