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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60375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9. 26. C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후 1976. 2. 23.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1976. 6. 25. C이 위 가등기에 본등기를 마쳤으니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C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이상 C의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선례 제7-368호),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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