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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97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인정사실(갑 제1, 2호증)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영우공영 주식회사 명의로 2002. 6. 24.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2) 2002. 9. 17. 영우공영 주식회사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권리자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위 본등기에 기하여 2003. 9. 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니라 별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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