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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62』[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K( 주) L 회장의 아들인 M( 일명 ‘N) 과의 인맥 등을 동원하여 그로부터 싱가폴에 있는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다음 부동산 매입 등 각종 사업에 투자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이 유치한 자금을 국내에서 관리하며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경비 등을 제공할 자산 가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A이 유치한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여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사업 기획 전문가로서 A이 유치한 거액의 자금으로 각종 투자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통해 국내로 유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경 피해자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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